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6.05.>
이 규칙은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6.05.>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광시설을 위탁하고자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당해 관광시설ㆍ위치ㆍ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제천시 홈페이지 및 제천시 시보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한다. <개정 2014.06.05.>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관광 레포츠 시설물(이하“관광시설”이라한다)의 관리운영 위탁을 받고자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시설위탁운영신청서를 수탁자 모집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05.>
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4.06.05.>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06.05.>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제천시의회 의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 수는 총재적위원의 과반수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14.06.05.>
④ 심의위원회는 수탁능력평가기준을 객관적 점수 30점, 주관적 점수 70점으로 하되 시설별 세부 평가기준은 모집공고시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14.06.05.>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05.>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성명
3. 심의사항 및 진행상황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관광시설의 수탁관리 운영자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날까지 수탁관리 운영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6.05.>
③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운영개시 전에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는 관광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개정 2014.06.05.>
1.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3. 수입내역부(별지 제3호서식)
4. 지출내역부(별지 제4호서식)
5. 장비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시설안전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