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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098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6-09-01공포 2026-08-14공포번호 2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 레포츠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운영자”란 제4조에 따라 관광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관광 레포츠 시설을 사용, 이용, 탑승 또는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관광시설의 관리 등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관광 레포츠 시설(이하 “관광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관광시설의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① 시장은 관광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시설을 위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관광시설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시설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운영자의 의무

① 시설운영자는 관광시설을 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운영자는 관리ㆍ운영하는 시설ㆍ장비 및 그 밖의 재산을 그 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운영자는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비품 및 물품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등

시장 또는 시설운영자는 시설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관광시설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① 시장은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자의 사무소 및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시설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운영자가 위탁조건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및 사용시간 등

① 시장은 관광시설의 사용시간을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관광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의 관리ㆍ운영, 사용료의 징수, 납부기한, 독촉, 체납처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