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3.>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 성범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3. “안심칸막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4. “안심비상벨”이란 위급상황 시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 음원을 감지하거나 터치를 인식하는 등에 의하여 통합관제센터 등과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법 제3조 각 호에서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4. 12. 13.>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08. 1. 4., 2024. 12. 13.>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기준 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8., 2024. 12. 1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위급상황 대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호출기(비상벨) 등 안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 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신이나 전력공급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공중화장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3.>
1.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3. 기타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신설 2024. 12. 13.>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남ㆍ여 화장실로 분리되도록 하고, 음성인식 안심비상벨과 안심칸막이를 설치하여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② 시장은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상시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3.>
③ 시장은 공공건물 신축 시 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와 상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1.]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1., 2024. 12. 13.>
②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①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 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및 유지관리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2024. 12. 13.>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핸드드라이어나 종이타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2024. 12. 13.>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와 세면대 및 각종 손잡이에 세균 번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살균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상시 개방한다. 다만, 건물의 보안 및 안전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춰 두며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①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화장실의 사용빈도, 관리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2. 8., 2024. 12. 13.>
②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2. 13.>
①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13.>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동화장실의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13.>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이 종료되면 바로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시장은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자연 발생 유원지 등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02. 05]
① 제16조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1. 02. 05] 1.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2. 5., 2024. 12. 13.>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③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8., 2021. 02. 05., 2024. 12. 13.>
1. 제18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삭제 <2019. 2. 8.>
[제목개정 2024. 12. 13.]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2. 5., 2024. 12. 13.>
삭제<2024. 12. 13.>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과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상시점검 체계 구축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1. 02. 05.>
시장은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공중화장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1. 02. 05., 202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