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제천시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ㆍ재등록,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11. 25, 2020. 5. 15.〉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제천시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ㆍ재등록,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11. 25, 2020. 5. 15.〉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5. 15.>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개정 2020. 5. 15.>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신설 2000. 11. 25〉
①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0. 11. 25, 2006. 10. 13, 2020. 5. 15.〉
② 시장ㆍ읍면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부터 제2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시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⑤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민원사무전용공인”을 인증계기에 복제ㆍ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을 인영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 11. 25, 2006. 10. 13, 2020. 5. 15.〉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말한다.〈개정 2000. 11. 25, 2006. 10. 13, 2020. 5. 15.〉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각각의 공인의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직인을 공과금 고지 및 필요문서에 사용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가로ㆍ세로 동일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 11. 25, 2020. 5. 15.〉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25〉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할 때에는 재등록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등록 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26, 2008.10.6, 2020. 5. 15.〉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3〉 [본조개정 2000. 11. 25]
①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3, 2007. 1. 26, 2008.10.6〉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0. 11. 25]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25, 2007. 1. 26, 2008.10.6>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시보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본조개정 2000. 11. 25]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자치행정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26, 2008.10.6, 2020. 5. 15.>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받은 공인의 인영 및 기록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3, 2007. 1. 26, 2008.10.6, 2020. 5. 15.〉
③ 삭제〈2006. 10. 13〉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①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20. 5. 15.>
② 인증계기의 관리책임자는 보관 및 사용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소장, 읍면동장으로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로 한다.〈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
③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재지정)할 필요가 있을 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관수자를 지정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통보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신설 2000. 11. 25, 개정 2007. 1. 26, 2008.10.6〉
④ 제8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행정과에서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정보통신과에서는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0. 11. 25, 개정 2006.10.13, 2007.1.26, 2008.10.6 .2012.8.3, 2020. 5. 15.〉
공인 및 인증계기는 항상 견고한 용기 및 안전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여야 하며, 집무 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
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ㆍ부 등을 대조심사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 10. 13〉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 발급, 발신 등” 이하 같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 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와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3〉 [본조개정 2000. 11. 25]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인쇄하여 사용하되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인쇄용도, 인쇄량, 인쇄공인규격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문서생산담당직원이 입회ㆍ감시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고 인쇄물은 처리과의 장의 매수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한다.(공인을 찍은 문서를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도 인영의 인쇄시와 동일한 절차로 시행한다)〈신설 2000. 11. 25〉
인증계기에 의하여 발급가능한 민원사무는 별표 2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 11. 25,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