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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8093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7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업무소관 각 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2024. 12. 27.>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24. 12. 27.>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
2.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
3. 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또는 사업을 위한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재산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
5. 제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산림과장
7.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 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해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에 사고로 인해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4. 교환승낙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2조

매수신청

① 읍ㆍ면ㆍ동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1. 관리재산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춰 두고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회계과장은 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에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토지는 유사지의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은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등 그 밖에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공작물, 선박 및 그 밖에 동산은 건축비ㆍ제조비 또는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ㆍ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15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한다.

제17조

사용허가 및 대부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을, 대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 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하며, 일반재산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한다.

제20조

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