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제천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제천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8.>
1. “차량”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 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 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 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차량 총괄 부서”란 시에서 차량 정수 관리와 차량 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른 법령ㆍ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 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① 차량의 차종ㆍ차형, 배정 대상 및 최소주행거리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6. 28.>
② 차량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6. 28.>
③ 임차 차량도 기관별 기준정수에 포함된다. <신설 2025. 11. 7.>
① 단위 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ㆍ임차 차량 정수 배정ㆍ차종 변경 승인ㆍ차형 변경 승인ㆍ차량 교체 승인ㆍ차량 교환 승인(이하 “정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4. 6. 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보험회사의 보험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정한다.
2. 최초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의 3분의 2를 경과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차종, 차형의 변경은 단위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별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에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 11. 7.>
①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 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단위 부서가 폐지ㆍ통합되면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정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차량 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 정수 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 구입ㆍ등록 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7.>
[제목개정 2025. 11. 7.]
① 단위 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차량 구입비와 차량 유지비 등 소요 예산과 운전직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차량 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단위 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ㆍ차형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종ㆍ차형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단위 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 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않고는 소요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① 단위 부서의 장은 시를 제외한 외부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으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 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총괄 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차량을 다른 단위 부서로부터 양여ㆍ관리 전환ㆍ기증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차량 총괄 부서의 장에게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신설 2024. 6. 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차량으로 교체 후 불용 예정인 기존 차량은 운행을 목적으로 단위 부서 간 양여ㆍ관리 전환ㆍ기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6. 28.>
내용연수를 초과한 차량의 불용ㆍ공매ㆍ폐차를 결정할 때에는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 6. 28.]
① 단위 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 부서를 관리 부서로 지정하여야 하며, 차량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 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6. 28.>]
① 단위 부서가 보유ㆍ관리하는 차량의 예산 등은 관리 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관리 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ㆍ보험 가입ㆍ자동차 검사 업무와 그 밖의 차량 운영ㆍ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4. 6. 28.>
③ 관리 부서는 운전자가 보험 보장 기간 및 자동차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전면 유리 좌측 상단)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28.>
④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 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 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개정 2025. 11. 7.>
⑤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1. 7.>
⑥ 모든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은 별표 4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6. 28.>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6. 28.>]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 배차를 사용일 이전에 차량 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 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4. 6. 28.>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6. 28.>]
차량 관리 부서는 차량 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6. 28.>]
① 단위 부서의 장은 차량의 유류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는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차량용 유류ㆍ액화석유가스ㆍ전기ㆍ수소 등(이하 “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 물량을 기준하여 연료 공급자와 연료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 정산 계약하거나 카드 결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6. 28.>]
① 차량 배차를 담당하는 단위 부서의 장은 차량 배차 시 전회 지급 연료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단위 부서의 운전직공무원은 운행 일지에 배차한 날의 주행거리와 연료의 구입량, 구입 금액, 사용량, 잔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6. 28.>]
① 단위 부서의 장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공무원 대기실 및 숙직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 부서의 장은 운전직공무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량 운행관리, 운전직공무원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6. 28.>]
①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 부서의 장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1. 7.>
1. 차량 정수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차량 배차 신청(승인)서(별지 제7호서식)
3. 차량 유류 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차량 운행 일지(별지 제9호서식)
5. 전기ㆍ수소차량 충전대장(별지 제10호서식)
6. 차량 정비 대장(별지 제11호서식)
7. 그 밖에 차량 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각종 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 6. 28.>]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 부서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 6. 28.>]
① 운전직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 6. 28.>]
운전직공무원은 근무 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6. 25.>
1. 근무 중 음주 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승인받은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배차 승인받은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배차 승인받은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 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 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주고받는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행위
14.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전 등을 하는 행위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 6. 28.>]
① 운전직공무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공무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 6. 28.>]
① 운전직공무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단위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사고 발생 상황 파악
2.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3. 사고 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사)
4. 상대 차량 파악(인적 사항, 차량번호, 보험 가입 여부)
5.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운전직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사고 경위를 작성하여 단위 부서장과 차량 총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28.>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 6. 28.>]
단위 부서의 장은 운전직공무원에 대하여 정비 기술 또는 안전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4. 6. 28.>]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 부서 소속 운전직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4. 6. 28.>]
① 시 소속 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위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② 차량 직접 운전자는 운행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며 단위 부서장의 배차 승인을 받아 운행하고 운행 종료 즉시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③ 차량 직접 운행에 관한 책임 및 의무 등은 운전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4. 6. 28.>]
차량 직접 운행 적용지역은 시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4. 6. 28.>]
① 차량을 직접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고장 유ㆍ무와 내ㆍ외관 청결 상태를 운행 전ㆍ후에 점검하고 다음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관리 부서의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차량 교체 및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24. 6. 28.>]
직접 운전자는 근무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및 반납 예정 시간 등을 관리 부서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