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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07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8-11-23공포 2018-11-23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0., 2017.5.1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당사자”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ㆍㆍ법ㆍㆍ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ㆍ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를 말한다. <개정 2015.7.10., 2017.5.12.>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 내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7.10., 2017.5.12.>

제4조

위원회 설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10., 2017.5.12.>

제5조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017.5.12.>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10., 2017.5.12.>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7.10.>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12.>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7.5.12.>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개정 2015.7.10., 2017.5.12.>

제6조

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7.5.12., 개정 2018.11.23.]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5.7.10.>
2. 의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15.7.10.>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5.7.10.>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5.7.10.>
②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게 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10.>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1.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7.10.>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5.7.10.>
3.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7.10.>

제11조

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2조

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ㆍ직원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10.>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 대리인의 선임

제13조

조정의 신청 등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 통보서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주자 등”이란 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 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5.12.]

제14조

조정의 기간 등

①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2017.5.1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2017.5.12.>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0., 2017.5.12.>

제15조

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제16조

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분쟁당사자의 합의내용에 따라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당사자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 취하원이 접수된 때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한다. <개정 2015.7.10.>

제17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5.7.10.>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개정 2015.7.10.>
2.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개정 2015.7.10.>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조정의 효력

① 조정당사자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한다. <개정 2015.7.10.>
②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보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0.>

제19조

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0.>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관계전문가ㆍ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4.08.14.>

제21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②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