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가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관리업무의 대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가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관리업무의 대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제천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지ㆍ관리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대행"이란 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할 경우에는 관리대행의 기간, 내용, 조건,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등 관리대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내릴 수 있으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리대행 대상 시설물은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대행하기로 정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대행업자의 선정은 영 제15조의3항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 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영 제15조의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및「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하 "환경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하며,「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ㆍ가격 분리입찰 방식을 적용한다.
② 시장이 대행업자를 공개모집 할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제8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환경부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관리대행업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장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제천시의회 의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선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심의 및 사업계획 등의 심사ㆍ평가 등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신청인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환경부 지침을 따라야 하며,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관리대행 운영할 경우 시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보고한다.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오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슬러지(하수처리 또는 정수(淨水)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을 말한다) 및 오ㆍ폐수처리
4.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 관리
6.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에 관한 일반사무 관리
7. 하수 및 처리수 등의 법정 수질관리와 수질검사 및 실험실 운영
8.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9.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10. 관리대행 성과서 작성 및 제출, 개선대책 등 조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영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수탁자로부터 관리대행업자 성과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① 관리대행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② 관리대행업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하며,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관리대행 운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계약이 해지되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충당하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운영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하여는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사업연도마다 관리대행 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⑤ 관리대행업자가 제4항의 승인을 얻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①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ㆍ관리 업무처리에 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대행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 관리대행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