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제천시(이하“시”라 한다)가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6.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시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
나.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업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과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제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등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8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3. 별표에서 정하는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공공시설물 등이 시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서 디자인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 공사 및 현상설계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5. 국가ㆍ도 및 시가 정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한 경우
6.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7.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공디자인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공간, 시각, 미술, 색채, 건축, 실내, 조경, 교통, 범죄예방, 유니버설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 안건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7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소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문신청은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신청하고, 심의신청은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위원회의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