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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06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1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 하는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한 사람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6.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제천시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할 때에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심의요청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결과 반영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의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로서, 감독 일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 일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히 현지 교통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