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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8067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22공포번호 20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경로당 또는 시장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4. 11. 22.>

제3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경로당 등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4. 11. 22.>
1. 경로당 시설 신축 사업비
2. 경로당 시설 증축ㆍ보수 등의 기능보강 사업비
3. 경로당 시설 운영비
4.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
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비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7. 경로당 시설 정기소독 및 위생점검
8.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신축ㆍ증축ㆍ보수 등의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7. 9., 2024. 11. 22.>
1. 신축: 2억5천만원 이내
2. 증축: 1억원 이내
3. 대수선: 5천만원 이내
4. 개보수: 5백만원 이내
5. 기능보강: 2백5십만원 이내
③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4. 11. 22.>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② 대한노인회 시지회장과 각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제7조

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제8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 보조금에 관한 것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1.7.9>

제9조

포상 및 시상

①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한 경로당, 단체, 개인 등에게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4. 11. 22.>
②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로당,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자격, 선발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1. 22.> [제목개정 202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