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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066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1. 6. 4.>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 이란「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제천시 관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에의 진출 지원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4.]

제9조

홍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4.]

제10조

포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