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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06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1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제천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제천시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5.6.>

제3조

검사위원의 자격

① 검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 경우 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5.6, 단서신설 2022.5.6.>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예산ㆍ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정부투자기관ㆍ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검사위원은 3회 이상 연속으로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신청자나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5.6.>

제4조

선임방법

① 제3조의 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의회 의결로서 선임하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시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며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을 추천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 등의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다.
2. 결산검사 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될 경우 시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검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거나, 남은 결산검사 일수가 2분의 1 미만일 때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위원이 변경된 때에는 시의회 의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표 1의 위촉장을 교부 한다. <개정 2022.5.6.>

제5조

검사위원의 해촉

① 시의회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解囑) 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때
3.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검사위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解囑)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결산검사 기간

① 결산검사위원은 비 상근으로 한다.
② 결산검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검사위원은 제천시의 상근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제천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대표위원 및 검사위원의 책무 등

①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의 유고시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산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의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결산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 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10조

검사협조

①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표위원은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검사의견서 제출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검사위원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의 계산 및 지급

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는 제6조의 결산검사기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며, 결산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 규정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결산검사기간 종료 이후 시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제13조

여비의 지급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

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하되 결산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