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 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 다. <개정 2020.05.15.> 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 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 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 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 다. 7. “건축물 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 이 있는 자를 말한다.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 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20.07.10.>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
건축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0.07.10.>
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제설ㆍ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할 때 즉시
가.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이상 눈이 쌓일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 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 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