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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18057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4-08-14공포 2014-08-14공포번호 1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 터”라 함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시설,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사업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건강도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전문가 집단 및 시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4. 생활 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도시와 관련 되는 본부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도시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8.14.>

제13조

시민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