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목이 100주 미만인 경우
2. 기존 가로수 같은 수종으로 보식하는 경우
3.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제천시의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조성ㆍ관리사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관리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가로수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는 작업개시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이 100주 이상의 조성ㆍ관리사업 승인 요청 시 작업개시 60일 전까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목이 100주 이상인 조성ㆍ관리사업 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기간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조성ㆍ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인근의 같은 수종이 식재되어 있는 도로 등으로 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식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조성ㆍ관리사업을 시장이 시행하고, 이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③ 부담 비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새로 심기, 바꿔심기, 옮겨심기, 제거 등의 행위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및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 시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 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제3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과 관련한 사항
가로수 관리는 영 별표 2 및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을 따른다.
① 시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메워심기ㆍ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⑤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의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안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주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비용 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의 원상 및 기능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무단으로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장애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사유ㆍ금액ㆍ기한 및 납부기관과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납부자가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을 알릴 때에는 환급금에 납부금액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교통사고(도주 차량을 신고하여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의 도시숲등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도시숲을 훼손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2. 교통사고로서 이미 경찰서에 신고ㆍ접수되어 처리 중인 경우(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도주차량 신고 등 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등 ③ 보상금은 훼손자 비용 부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제천화폐로 지급하며, 5천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훼손자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훼손된 도시숲등의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 <전부개정 202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