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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8047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0-08-14공포 2020-08-14공포번호 1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세대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0. 8. 14.>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0. 8. 14.>

제3조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세대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한다.
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급기준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구당 월 50,000원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삭제 2020. 8. 14>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고,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0. 8. 14.>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제7조

수급자격 변동신고

① 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② 읍ㆍ면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