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제천문화원을 지원 ㆍ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제천문화원을 지원 ㆍ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과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ㆍ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 ㆍ 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 ㆍ 수집 ㆍ 조사 ㆍ 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시장은 문화원장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고 보조사업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① 시장은 제4조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 ㆍ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ㆍ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재산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① 문화원장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