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敬老孝親)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敬老孝親)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① 도민들의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7일 까지를 효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효를 장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관계 증진사업
2. 공모전, 박람회, 전시회, 걷기대회 등 홍보사업
3. 공연관람, 주말캠프 등 문화체험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① 도지사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 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 개발, 평가 및 지원
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6.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ㆍ홍보
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라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1. 부양자가 피부양자 또는 피부양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것
2. 피부양자와 부양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것
3. 피부양자가 80세 이상일 것
4. 부양자가 피부양자를 위한 돌봄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무급휴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
5. 피부양자가 입원 등 2개월 이상 부양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
③ 효행장려금의 지원기간은 1개월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효행장려금은 부양자가 실제 지급받는 급여의 50% 이내로 하되 1회 최대 지원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17.12.29.>
⑤ 효행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효행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효행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본조신설 2017.12.29.]
① 도지사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이 우수한 사람이나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