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l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8.7.>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및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을 지정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