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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03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7., 2022.4.19., 2024. 3. 18.>

제2조

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모든 도민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7.>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학습자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ㆍ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6.8.7.>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 안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민간의 환경교육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모든 도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의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며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시책과 민간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9.27.]

제5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 관계 기관 및 환경단체와 협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2021.9.27., 2022.4.19., 2026.8.7.>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
4. 환경교육계획에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제6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제7조

환경교육시행계획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해마다 환경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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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3.11.27.>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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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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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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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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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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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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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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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2026.8.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2의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 환경동아리 및 선도학교 활동 지원 4. 환경교육담당교원의 연수 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체험 및 실천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8.7.>

제1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2024. 3. 18., 2026.8.7.>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교육 내용 반영 권장 및 지원
4. 제2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원
5.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 3. 18.]

제17조의2

사회환경교육기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8.7.> 1.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 2. 제2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협력 3. 도내 민간단체, 행정시,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본조신설 2024. 3. 18.]

제18조

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 사업자는 환경보전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3. 18.]

제18조의2

환경교육주간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4. 3. 18.]

제19조

환경교육 활성화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4. 3. 18.]

제20조

환경교육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2024. 3. 18.>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3. 18.>
1.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교육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4.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사업
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9.27.]

제20조의2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8.] ②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8.7.>

제21조

삭제

삭제<2021.9.27.>

제22조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