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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03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3-24공포 2023-03-24공포번호 3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제2조

임무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3.3.24.>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홍보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지역축제 호보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체육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6.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ㆍ수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
7.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목개정 2023.3.24.]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31., 2023.3.24.>
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도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도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도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4.6., 2021.12.31., 2023.3.24.>
③ 도지사는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남녀성별 및 세대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4.>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제4조

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① 공보업무 담당관은 홍보대사 위촉이나 해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4.6., 2021.12.31.>
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에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공보업무 담당관에게 요청하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별로 미리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1.12.31.>
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도지사는 홍보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활동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1. 제2조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비 등 경비
2.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그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실비 상당 비용
3. 정책정보를 매체를 통해 알리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④ 도지사는 홍보대사의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목개정 2023.3.24.]

제6조

예우

① 홍보대사가 각종 도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활동을 수행할 경우 적절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2023.3.24.>
③ 삭제<2023.3.24.>
④ 삭제<2023.3.24.>

[제목개정 2023.3.24.]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