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7. 15.>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 범 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도지사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회의를 진행한다.
② 위원장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체”는 “위원회”로 본다.
① 도지사는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행정시에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혁신도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
2.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실무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
5. 혁신도시가 조성된 주변지역 마을회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혁신도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간 연계 도시재생 사업
2. 혁신도시 사회경제적 조직(협동조합 등) 설립 및 운영
3. 혁신도시 문화관광ㆍ예술, 체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보유 공공자원 개방
5. 그 밖에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