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민사회에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도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2021.11.23.>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민사회에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도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2021.11.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10.10.]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도민이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19.10.10., 2021.11.23.>
③ 도지사는 지역별 균형있는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누구든지 헌혈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제목개정 2019.10.10.]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1.11.23.>
1.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도내 혈액원과 그 밖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9.10.10.]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1.11.23.>
[제목개정 2021.11.2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1.23.>]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4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지원 방안
2. 헌혈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3. 헌혈기부문화 확산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와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0.10.]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1.23.>]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헌혈기부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그 소속기관, 교육기관, 수사 또는 사법기관, 군부대 등의 행정기관, 의료기관, 지역 언론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헌혈관련 유관기관의 임직원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5.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제주자치도 거주 도민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제4조의3에서 이동 <2021.11.23.>]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제4조의4에서 이동 <2021.11.23.>]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제4조의5에서 이동 <2021.11.23.>]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협의회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9.10.10.]
[제4조의6에서 이동 <2021.11.2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0.10.]
[제4조의7에서 이동 <20211.11.23.>]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본조신설 2019.10.10.]
[제4조의8에서 이동 <20211.11.23.>]
도지사는 「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11.23.>
1. 제주자치도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제주자치도 산하 사업소
3. 제주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4.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1.23.>]
도지사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도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1.11.23., 2022.11.23.>
1. 제주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홈페이지
2. 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
3. 제주자치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의 헌혈 홍보에 적합다하고 판단되는 방법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1.23.>]
도지사는 공무원 또는 도민들의 헌혈 권장을 위하여 매년 헌혈실적이 부진한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11.2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1.23.>]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1.23.>
③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도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탐나는전)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④ 도지사는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⑤ 도지사는 헌혈과 헌혈 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2021.11.23.>
⑥ 도지사는 헌혈자에게 제주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체육시설, 도서관, 미술관 등)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11.2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11.23.>]
도지사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23.]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1.23.>]
도지사는 헌혈권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 관내 공공기관,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23.]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10.>
[제10조에서 이동 <2021.11.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0.>
[제11조에서 이동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