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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8027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2-01-12공포 2022-01-12공포번호 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향토음식 지정 및 취소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을 지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 지정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에서 이미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것과 같거나 유사한 때
2. 향토음식이 대중화되어 보전가치가 없어진 때
3. 그밖에 도지사가 향토음식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

제3조

향토음식명인 등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명인전수자와 향토음식장인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이하 “향토음식명인 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매년 향토음식명인 등의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2022.1.12.>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향토음식장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31.>
1. 음식별 지정 분야(주식류, 부식류, 후식류)
2. 지정 품목수 및 인원
3. 향토음식장인 지정 절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④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수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국내외 식품제조업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분야에의 종사 여부와 나이, 기능 보유 정도,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수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2.1.12.>
⑥ 제5항에 따라 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이 보유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 등을 전수ㆍ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은 전수자의 전수ㆍ기록ㆍ보존에 관한 활동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1.12.>
⑦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은 조례 제2조제2호 또는 조례 제2조제3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은 각각 별표 2 또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개정 2019.7.31., 2022.1.12.>
⑧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 등을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정서 및 지정패(이하 “지정서 등”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2022.1.12.>
⑨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명인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
⑩ 향토음식명인 등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도지사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 [제목개정 2022.1.12.]

제4조

향토음식점 지정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현지심사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현지조사를 거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식품ㆍ위생관련 부서 공무원
2. 식품관련 단체 회원
3. 향토음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등
⑤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2년마다 지정점에 대한 평가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제기 음식점, 기준미달 음식점 및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

향토음식점 지정의 취소

①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2항의 지정 심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동일 사안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지적 받은 경우
5. 폐업을 한 경우
6. 주 취급메뉴가 변경되었을 경우
7. 관할지역 밖으로 영업점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뇌물 등)으로 지정 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2022.1.12.>
1. 향토음식점 지정서 등 회수
2. 향토음식점에 대한 재정 및 행정지원 중단
3. 향토음식점 지정 취소 공고
③ 도지사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서 등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서 회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202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