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상들의 맛과 멋을 발굴ㆍ계승시켜 나감은 물론,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통해 도민의 새로운 이익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상들의 맛과 멋을 발굴ㆍ계승시켜 나감은 물론,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통해 도민의 새로운 이익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31., 2021.11.23.>
1. “향토음식” 이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지역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을 포함하여 말한다. 다만, 제주산 식재료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2. “향토음식명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향토음식의 육성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3. “향토음식장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향토음식 육성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향토음식명인전수자”란 향토음식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으며, 향토음식명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5. “향토음식장인전수자”란 향토음식장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으며, 향토음식장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음식의 발굴 및 원형보전ㆍ육성 등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향토음식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음식 육성의 기본방향
2. 향토음식의 발굴ㆍ원형보전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관광상품화를 위한 각종 시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5. 그밖에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7.31., 2021.11.23.>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명인전수자와 향토음식장인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이하 “향토음식명인 등”이라 한다)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향토음식 육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부서 및 관광 관련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식품 또는 관광 관련 대학교수
3.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민간단체의 장
4. 향토음식 요리전문가
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 등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 등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2021.11.23.>
②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③ 향토음식명인전수자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장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1.23.>
④ 향토음식명인 등의 지정대상,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31., 2021.11.23.>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명인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2021.11.23.>
1.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및 참여 지원
2. 향토음식점 조리법 등 컨설팅 지원
3. 제주향토음식 대외 홍보활동 지원
4. 국내ㆍ외 향토음식 관련 대회 및 행사 참가
5. 향토음식육성시행계획에 명시된 사업 지원
6.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11.23.]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사후 관리를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전부를 식자재로 사용할 경우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별도의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현지심사 평가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현지심사 평가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향토음식점의 지정ㆍ취소와 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1. 향토음식 식재료 정보 제공
2. 향토음식점 홍보
3. 각종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참가
4. 향토음식점 표지판 시설 지원
5. 향토음식 육성 시행계획에 명시된 사업
6.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주향토음식 문화의 계승ㆍ발굴ㆍ보전ㆍ개발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 및 개발을 위한 조사
2. 향토음식 조리백서의 발간
3. 향토음식 생활화를 위한 좋은 식단의 연구
4. 지정 향토음식의 정비 및 모델 연구
5. 향토음식의 연구 발표회ㆍ품평회 개최
6.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연구
7. 향토음식 육성 시행계획에 명시된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10조의 사항에 대해 도내 식품 관련 대학교,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