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8025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8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

지정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 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유산의 형태 및 모습을 잘 표현한 사진자료
3.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유산 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조

지정서 발급대장 기록·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지정서 및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ㆍ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자 지정서

①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9조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향토유산관리자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2.>

제5조

관리대장

조례 제13조에 따른 향토유형유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향토무형유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