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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02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및 향토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4. 8.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ㆍ도지정유산, 국가ㆍ도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써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2024. 8. 2., 2025.12.24.>
1. “향토유형유산”이란 건조물&#8218; 서적&#8218; 회화&#8218; 조각&#8218; 공예품&#8218; 고고자료&#8218; 선사유적&#8218; 역사유적&#8218; 민속자료&#8218; 명승지&#8218; 동물(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를 포함한다)ㆍ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ㆍ지질 등 유형의 문화적 또는 자연적 소산으로서 향토 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2. “향토무형유산”이란 연극&#8218; 음악&#8218; 민요&#8218; 무용&#8218; 공예기술&#8218; 의식&#8218;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제2조의2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현한 향토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2.]

제3조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향토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향토유산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6.8.7.> 1. 향토유형유산 중 문화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문화유산분과위원회 2. 향토유형유산 중 자연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자연유산분과위원회 3. 향토무형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무형유산분과위원회

[전문개정 2024. 8. 2.]

제4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 하거나 공무상 출장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공무원, 소유자,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4. 8. 2.>

제6조

향토유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ㆍ무형의 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향토유산은 제2조에 따라 향토유형유산과 향토무형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도지사는 향토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능ㆍ예능을 원형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기준

향토유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산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1.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산
2. 향토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유산
3.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여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유산

제8조

지정서 발급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때에는 향토유형유산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향토무형유산 보유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9조

지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4. 8. 2.>
1. 향토유산이 국가ㆍ도지정유산, 국가ㆍ도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된 경우
2.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단체)로 지정된 자가 사망(해산)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②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고 발급된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10조

공고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11조

관리자 지정

①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소유자ㆍ토지소유자 또는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를 향토유산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보존ㆍ관리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점검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

①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6., 2024. 8. 2.>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가 시행하는 향토유산의 수리ㆍ기록화 사업
2. 향토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 사업
3.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등 부득이한 때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0.6.]

제15조

홍보 등

①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지정 내역과 취지를 주민에게 홍보하여 우리 고장의 향토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향토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