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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8023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7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ㆍ배부, 정보공개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기관의 총괄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총무과로 하고,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총괄부서는 종합민원실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총괄부서는 기관 특성에 맞게 별도로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 안내ㆍ접수 창구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 및 관련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 공개대상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제4조

정보 공개방법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와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조제3호 가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업무
2. 조례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 해당 기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제5조

정보공개 청구 업무의 처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에 따른 사무
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처리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
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정보공개 심의 절차 등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심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심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 심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따라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

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