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