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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0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2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시의 명칭관 할 구 역 제 주 시 종전의 제주시 일원과 종전 북제주군 일원 서귀포시 종전의 서귀포시 일원과 종전 남제주군 일원

제3조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시 읍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이하고, 행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