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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자치법규 21180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설치된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능 개선
2. 창의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시를 구현하고 행정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행정시의 경쟁력 확보
3.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입법ㆍ제도화 추진
4.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해 행정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 수용하고 필요한 조치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도정의 모든 부문에서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시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행정시의 여건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발전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하여 행정시 사무의 적정배분,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의 배치,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시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행정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시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며,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시장의 예산편성 요청 등

① 행정시장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예산편성, 자치법규의 발의,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강화하고 행정시 지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본청 내에 전담인력 또는 조직을 둘 수 있다.

제7조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행정시의 부시장
3.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실ㆍ국ㆍ단ㆍ본부장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원 중 2명
4. 그 밖에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방안 과제연구에 관한 사항
3.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