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8012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08-25공포 2026-08-21공포번호 9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5조, 제6조,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하부조직의 설치 및 직급과 사무분장,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14.>

제2조

직무와 권한

①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의 장 또는 상급 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합의제행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사무처리

① 2개 이상의 실ㆍ국 ㆍ본부(이하 “실ㆍ국” 이라 한다) 또는 관ㆍ담당관ㆍ과 등(이하 “과” 라 한다)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 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된 실ㆍ국 또는 과 중 직제 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7.14.>

제3조의2

보좌기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밑에 기본사회추진단ㆍ대변인ㆍ청렴감찰관ㆍ정책수석ㆍ정무수석ㆍ기획수석 및 4ㆍ3인권특보를 두고, 행정부지사 밑에 성평등여성정책관 및 노동안전감독관을 두며, 기후경제부지사 밑에 소통ㆍ제2공항담당관 및 AI혁신추진단을 둔다.<개정 2023.1.17., 2025.8.1., 2026.6.19., 2026.8.21.>
② 정책수석ㆍ정무수석ㆍ기획수석 및 4ㆍ3인권특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2025.8.1., 2026.6.19., 2026.8.21.>

[본조신설 2019.6.12.]

제4조

삭제

삭제<2023.1.17.>

제4조의2

기본사회추진단

기본사회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8.21.] [제4조의3으로 이동 <2026.8.21.>]

제4조의3

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3.1.17.>

[본조신설 2019.6.12.]

[제7조의2에서 이동 <2023.1.17.>]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6조의3으로 이동 <2026.8.21.>]

제4조의4

청렴감찰관

청렴감찰관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8.21.]

제5조

삭제

삭제<2023.1.17.>

제6조

성평등여성정책관

①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6.12., 2023.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여성정책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제목개정 2023.1.17.]

제6조의2

노동안전감독관

노동안전감독관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8.21.]

제6조의3

소통ㆍ제2공항담당관

① 소통ㆍ제2공항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8.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통ㆍ제2공항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7.] <개정 2026.8.21.>

[제4조의3에서 이동 <2026.8.21.>]

제6조의4

AI혁신추진단

AI혁신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8.21.]

제7조

삭제

삭제<2023.1.17.>

제8조

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이사관이나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혁신관리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청년정책담당관ㆍ특별자치법무담당관 및 세정담당관을 둔다.<개정 2019.8.5., 2023.1.17., 2025. 1. 14., 2026.8.21.>
③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으로, 혁신관리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청년정책담당관ㆍ특별자치법무담당관 및 세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8.5., 2023.1.17., 2025. 1. 14., 2026.8.21.>

제9조

안전건강실

① 안전건강실장은 지방이사관이나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024. 7. 9.>
② 안전건강실에 안전정책과ㆍ자연재난과ㆍ사회재난과ㆍ보건정책과 및 건강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3.1.17., 2024. 7. 9., 2025. 1. 14.>
③ 안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연재난과장ㆍ사회재난과장ㆍ보건정책과장 및 건강위생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025. 1. 14., 2026.1.19.>

[제목개정 2024. 7. 9.]

제10조

특별자치행정국

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특별자치행정국에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4ㆍ3지원과 및 회계재산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9.8.5., 2023.1.17., 2024. 7. 9.>
③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4ㆍ3지원과장 및 회계재산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8.5., 2023.1.17., 2024. 7. 9.>

제10조의2

삭제

삭제<2026.8.21.>

제11조

경제활력국

① 경제활력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② 경제활력국에 경제정책과ㆍ노동일자리과ㆍ기업정책과 및 소상공인물류과를 둔다.<개정 2022.8.5., 2023.1.17., 2025.7.11., 2026.8.21.>
③ 경제정책과장ㆍ노동일자리과장ㆍ기업정책과장 및 소상공인물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8.5., 2023.1.17., 2025.7.11., 2026.8.21.>

[제목개정 2023.1.17.]

[제14조에서 이동 ,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1.17.>]

제12조

복지가족국

① 복지가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가족국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3.1.17.> ③ 복지가족국에 복지정책과ㆍ아동보육청소년과ㆍ노인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를 둔다.<개정 2023.1.17.> ④ 복지정책과장ㆍ아동보육청소년과장ㆍ노인복지과장 및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⑤ 삭제<2022.8.5.>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5. 1. 14.> [제목개정 2023.1.1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21조로 이동 <2026.8.21.>]

제13조

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2026.8.21.> ②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ㆍ건설과ㆍ건축경관과ㆍ주택토지과 및 도로관리과를 둔다.<개정 2023.1.17., 2026.8.21.> ③ 도시계획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설과장ㆍ건축경관과장ㆍ주택토지과장 및 도로관리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2026.1.19., 2026.8.21.> [제목개정 2023.1.17., 2026.8.2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8.21.>]

제14조

교통항공국

① 교통항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교통항공국에 교통항공정책과 및 대중교통과를 둔다. <2026.8.21.> ③ 교통항공정책과장 및 대중교통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1.19., 2026.8.21.>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26.8.21.>]

제15조

문화체육교육국

①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② 문화체육교육국에 문화정책과ㆍ체육진흥과 및 교육정책협력과를 둔다.<개정 2023.1.17., 2024. 7. 9.>
③ 문화정책과장과 교육정책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2024. 7. 9., 2026.1.19.>

[제목개정 2023.1.1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1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8.21.>]

제16조

관광교류국

① 관광교류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② 관광교류국에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 및 평화외교과를 둔다.<개정 2023.1.17., 2025. 1. 14.>
③ 관광정책과장ㆍ관광산업과장 및 평화외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8.5., 2023.1.17., 2025. 1. 14.>
④ 삭제<2019.8.5.>
⑤ 삭제<2023.1.17.>

[제목개정 2023.1.17.] [제12조에서 이동 <2023.1.17.>]

[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8.21.>]

제17조

삭제

삭제<2026.8.21.>

제18조

농축산식품국

①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농축산식품국에 친환경농업정책과ㆍ식품산업과ㆍ감귤유통과ㆍ친환경축산정책과 및 동물방역과를 둔다.<개정 2021.5.6., 2023.1.17.>
③ 친환경농업정책과장ㆍ식품산업과장ㆍ감귤유통과장 및 동물방역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친환경축산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5.6., 2023.1.17., 2024.7.9., 2025.7.11., 2026.1.19.>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8.21.>]

제19조

삭제

삭제<2020.4.1.>

제20조

해양수산국

① 해양수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해양수산국에 수산정책과ㆍ해양산업과ㆍ해녀문화유산과 및 해운항만과를 둔다.
③ 수산정책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이나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해양산업과장ㆍ해녀문화유산과장 및 해운항만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01. 22., 2026.1.19.>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8.21.>]

제21조

미래산업국

① 미래산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2026.8.21.> ② 삭제<2022.8.5.> ③ 미래산업국에 미래성장과ㆍ첨단산업과 및 정보지원과를 둔다.<개정 2019.4.11., 2023.1.17., 2024. 01. 22., 2025. 1. 14., 2026.8.21.> ④ 미래성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첨단산업과장 및 정보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4.11., 2023.1.17., 2024. 01. 22., 2025. 1. 14., 2026.1.19., 2026.8.2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2.1.12., 2023.1.17., 2024. 01. 22., 2026.8.21.> [제목개정 2023.1.17., 2026.8.2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8조의2로 이동 <2023.1.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8.21.>]

제21조의2

기후에너지국

① 기후에너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후에너지국에 기후에너지정책과ㆍ탄소중립정책과 및 분산에너지과를 둔다.
③ 기후에너지정책과장ㆍ탄소중립정책과장 및 분산에너지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정책과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21.].

제21조의3

환경산림자원국

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2026.8.21.> ② 환경산림자원국에 환경정책과ㆍ물정책과ㆍ자원순환과 및 산림녹지과를 둔다.<개정 2023.1.17., 2025.7.11., 2026.8.21.> ③ 환경정책과장ㆍ물정책과장ㆍ자원순환과장 및 산림녹지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2024. 01. 22., 2025.7.11., 2026.1.19., 2026.8.21.> ④ 삭제<2023.1.17.> [제목개정 2023.1.17., 2026.8.2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17.>]
⑤ 삭제<2026.8.21.>

제21조의4

소방안전본부

①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② 소방안전본부에 소방정책과ㆍ예방대응과ㆍ구조구급과ㆍ119종합상황실 및 119특수대응단을 둔다.<개정 2025.7.11.>
③ 소방정책과장ㆍ예방대응과장ㆍ구조구급과장ㆍ119종합상황실장 및 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개정 2025.7.11.>

[본조신설 2020.4.1.]
④ 119특수대응단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5.7.11.>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6.8.21.>]

제22조

삭제

삭제<2019.6.12.>

제23조

원장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은 지방농업연구관이나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4조

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총무과ㆍ농산물원종장ㆍ농업디지털센터ㆍ연구개발국 및 기술지원국을 둔다. <개정 2024. 01. 22.>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농산물원종장장ㆍ농업디지털센터장ㆍ연구개발국장 및 기술지원국장은 지방농업연구관이나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01. 22., 2026.1.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디지털센터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2024. 01. 22.>
④ 연구개발국에 미래농업육성과ㆍ친환경연구과ㆍ과수연구과 및 원예작물과를 둔다. <개정 2022.1.12., 2024. 01. 22.>
⑤ 미래농업육성과장ㆍ친환경연구과장ㆍ과수연구과장 및 원예작물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 01. 22.>
⑥ 기술지원국에 기술지원조정과ㆍ제주농업기술센터ㆍ서귀포농업기술센터ㆍ동부농업기술센터 및 서부농업기술센터를 두며, 각 농업기술센터의 위치와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01. 22.>
⑦ 기술지원조정과장ㆍ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ㆍ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ㆍ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 01. 22.>

제25조

원장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제26조

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에 교육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3.1.17.>
② 교육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제27조

원장

①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이나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삭제<2022.1.12.>

제28조

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총괄운영과ㆍ보건환경연구부를 둔다. <개정 2023.1.17.> ② 총괄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고, 보건환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1.17.> ③ 보건환경연구부에 감염병검사과(科)ㆍ미생물과(科)ㆍ식품분석과(科)ㆍ농수산물검사과(科)ㆍ환경조사과(科)ㆍ토양화학과(科)ㆍ대기환경과(科) 및 수질연구과(科)를 둔다. <신설 2023.1.17.> ④ 감염병검사과(科)장ㆍ미생물과(科)장ㆍ식품분석과(科)장ㆍ농수산물검사과(科)장ㆍ환경조사과(科)장ㆍ토양화학과(科)장ㆍ대기환경과(科)장 및 수질연구과(科)장은 지방보건연구관이나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025.7.11.>

제29조

단장

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단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24. 7. 9.>]

제30조

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에 경찰정책관ㆍ수사과ㆍ생활안전과ㆍ교통안전과ㆍ관광경찰과ㆍ서귀포지역경찰대 및 교통정보센터를 둔다. <개정 2025.7.11.> ② 경찰정책관은 자치총경으로 보하고, 수사과장ㆍ생활안전과장ㆍ교통안전과장 및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자치경정으로, 관광경찰과장은 자치경정이나 자치경감으로, 교통정보센터장은 자치경정이나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0조로 이동 <2024. 7. 9.>] <개정 2025.7.11.>

제31조

청장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4. 7. 9.>]

제32조

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에 보훈과ㆍ보상과 및 항일기념관을 둔다.
② 보훈과장이나 보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항일기념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4.19.>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24. 7. 9.>]

제33조

제주소방서

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4.1.>
② 제주특별자치도제주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예방안전과ㆍ119재난대응과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 <개정 2023.1.17.>
③ 소방행정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119재난대응과장 및 현장대응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0.4.1., 2023.1.17.>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2024. 7. 9.>]

제34조

서귀포소방서ㆍ서부소방서ㆍ동부소방서

① 서귀포소방서ㆍ서부소방서 및 동부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4.1.>
② 각 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예방구조과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 <개정 2023.1.17.>
③ 소방행정과장ㆍ예방구조과장 및 현장대응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0.4.1., 2023.1.17.>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 7. 9.>]

제35조

119센터ㆍ119구조대 등

① 각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센터ㆍ119구조대 및 119지역대를 둔다. <개정 2023.1.17.>
② 119센터ㆍ119구조대 및 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7.>
③ 119센터장ㆍ119구조대장 및 119지역대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7.>

[제목개정 2023.1.17.]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0조로 이동 <2024. 7. 9.>]

제35조의2

제주안전체험관

① 제주안전체험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제주안전체험관에 체험지원과ㆍ체험기획과 및 체험운영과를 둔다.
③ 체험지원과장ㆍ체험기획과장 및 체험운영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7.11.]

제36조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7조

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에 경영관리과ㆍ상수도부ㆍ하수도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2.1.12.>
② 경영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상수도부장, 하수도부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2., 2026.1.19.>
③ 상수도부에 상수도정책시설과ㆍ상수도생산관리과 및 누수방지과를 둔다.
④ 상수도정책시설과장ㆍ상수도생산관리과장 및 누수방지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하수도부에 하수계획과ㆍ하수시설과ㆍ제주하수운영과 및 서귀포하수운영과를 둔다.
⑥ 하수계획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수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제주하수운영과장과 서귀포하수운영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14.>
⑦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에 총괄과를 둔다. <신설 2022.1.12.>
⑧ 총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2.>

제38조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9조

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에 유산정책부ㆍ한라산연구부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를 둔다. <개정 2024. 7. 9.> ② 유산정책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라산연구부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녹지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9., 2026.1.19.> ③ 유산정책부에 유산정책과ㆍ문화유산과ㆍ자연유산과 및 세계유산과를 둔다. <개정 2024. 7. 9.> ④ 유산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자연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계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5.6., 2024. 7. 9., 2026.1.1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⑥ 한라산연구부에 수목원운영과ㆍ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ㆍ생물자원연구과 및 산림환경연구과를 둔다. ⑦ 수목원운영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이나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장은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생물자원연구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림환경연구과장은 지방녹지연구관이나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⑧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관리운영과와 공원보호과를 둔다. ⑨ 관리운영과장과 공원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0조

본부장

①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7.15., 2023.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2023.1.17.>

제41조

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에 국회대외협력부를 둔다. <개정 2023.1.17., 2025. 1. 14.>
② 국회대외협력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025. 1. 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대외협력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6.8.21.>
④ 국회대외협력부에 행정총괄과, 국회대외과 및 정부협력과를 둔다. <신설 2025. 1. 14.>
⑤ 행정총괄과장, 국회대외과장 및 정부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 1. 14.>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회대외과장 및 정부협력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3.1.17., 2025. 1. 14.> <개정 2026.8.21.>

제42조

원장

①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2023.7.14.>

제43조

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에 운영과와 공연기획과를 둔다.
② 운영과장과 공연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4조

관장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학예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2023.7.14.>

제45조

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운영과와 민속자연사연구과를 둔다.
②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속자연사연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ㆍ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6조

원장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이나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9., 2026.1.19.>

제47조

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에 축산생명과와 가축자원과를 둔다. <개정 2024. 7. 9.>
② 축산생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가축자원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9.>

제48조

원장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이나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19.>

제49조

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에 해양수산자원과ㆍ해양환경연구과ㆍ수산종자연구과ㆍ수산물안전과 및 광어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22.1.12.>
② 해양수산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해양환경연구과장 및 수산종자연구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이나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수산물안전과장과 광어연구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2., 2024. 01. 22.>

제50조

소장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이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19.>

제51조

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에 축산물안전과와 방역진단과를 둔다.
② 축산물안전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방역진단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이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2조

관장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3조

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에 운영과ㆍ도서관정책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 7. 9.>
② 운영과장ㆍ도서관정책과장 및 문헌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9.>

제54조

관장

①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2023.7.14.>

제55조

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에 운영과ㆍ학예연구과ㆍ제주현대미술관 및 김창열미술관을 둔다. <개정 2023.1.17.>
②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제주현대미술관장 및 김창열미술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김창열미술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3.7.14.>

제56조

소장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7조

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4. 7. 9.>
②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9.>

제58조

소장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19.>

제59조

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에 공원운영과와 돌문화연구과를 둔다.<개정 2024. 7. 9.>
② 공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돌문화연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7. 9.>

제59조의2

소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1.19., 2026.8.21.> [본조신설 2025.7.11.] [제목개정 2026.8.21.]

제59조의3

하부조직

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 자원순환시설관리과와 음식물자원화과를 둔다.
② 자원순환시설관리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음식물자원화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7.11.]

제59조의4

소장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8.21.]

제59조의5

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에 취업지원총괄과ㆍ고용지원과ㆍ실업급여과 및 서귀포지소를 둔다.
② 취업지원총괄과장ㆍ고용지원과장ㆍ실업급여과장 및 서귀포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8.21.]

제60조

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1.5.6.>

제61조

사무국

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에 감사과ㆍ조사과ㆍ심의과 및 부패방지지원센터를 둔다.
③ 감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조사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심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부패방지지원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감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19.>
④ 삭제<2023.1.17.>

제62조

지방노동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3조

사무국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3조의2

자치경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1.5.6.]

제63조의3

사무국

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에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5. 1. 14.>
③ 자치경찰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 14.>

[본조신설 2021.5.6.]

제64조

시장

제주시장은 지방이사관이나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5조

부시장

부시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66조

하부조직

제주시에 소통청렴지원실ㆍ공보실ㆍ종합민원실ㆍ자치행정국ㆍ안전교통위생국ㆍ복지가족국ㆍ경제일자리국ㆍ문화관광체육국ㆍ청정환경국ㆍ농수축산국ㆍ도시건설국 및 보건소를 둔다. <개정 2023.1.17., 2025.7.11.>

제67조

부시장의 보조ㆍ보좌기관

① 부시장 직속으로 소통청렴지원실ㆍ공보실 및 종합민원실을 둔다. <개정 2025.7.11.>
② 소통청렴지원실장 및 종합민원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1.>

제68조

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자치행정국에 총무과ㆍ기획예산과ㆍ자치행정과ㆍ세무과 및 재산세과를 둔다. <개정 2023.1.17.> ③ 총무과장ㆍ기획예산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세무과장 및 재산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제69조

안전교통위생국

① 안전교통위생국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1., 2026.1.19.> ② 안전교통위생국에 안전총괄과ㆍ교통행정과ㆍ차량관리과ㆍ식품안전과 및 위생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3.1.17., 2025.7.11.> ③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과 차량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식품안전과장 및 위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5.6., 2023.1.17., 2025.7.11.>

[제목개정 2025.7.11.]

제70조

복지가족국

① 복지가족국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19.> ② 복지가족국에 주민복지과ㆍ통합돌봄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기초생활보장과 및 여성가족과를 둔다. <개정 2023.1.17., 2025.7.11., 2026.3.4.> ③ 주민복지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기초생활보장과장 및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025.7.11., 2026.3.4.>

[제목개정 2025.7.11]

제70조의2

경제일자리국

① 경제일자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경제일자리국에 경제소상공인과ㆍ일자리에너지과ㆍ마을활력과 및 디지털혁신과를 둔다. <개정 2025.7.11.>
③ 경제소상공인과장ㆍ일자리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마을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디지털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3.1.17.] <개정 2025.7.11.>

제71조

문화관광체육국

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ㆍ체육진흥과ㆍ우당도서관ㆍ탐라도서관 및 제주아트센터를 둔다.
③ 문화예술과장ㆍ관광진흥과장 및 제주아트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우당도서관장과 탐라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2조

청정환경국

① 청정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19.> ② 청정환경국에 기후환경과ㆍ환경지도과ㆍ생활환경과ㆍ공원녹지과 및 절물생태관리소를 둔다. <개정 2025.7.11.> ③ 기후환경과장과 생활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지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절물생태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5.6., 2025. 1. 14., 2025.7.11.>

제73조

농수축산국

① 농수축산국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026.1.19.> ② 농수축산국에 친환경농정과ㆍ감귤유통과ㆍ해양수산과 및 청정축산과를 둔다. <개정 2023.1.17., 2025.7.11.> ③ 친환경농정과장과 감귤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청정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이나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5.6., 2023.1.17., 2025.7.11.>

[제목개정 2023.1.17.]

제74조

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19.>
②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주택과ㆍ건축과 및 상하수도과를 둔다.
③ 도시계획과장ㆍ건설과장 및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재생과장ㆍ주택과장 및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5조

보건소

① 제주시에 제주보건소를 두고, 제주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026.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③ 제주보건소에 보건행정과ㆍ감염예방의약과ㆍ건강증진과ㆍ서부보건소 및 동부보건소를 두며, 보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3.1.17., 2025.7.11.> ④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이나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ㆍ서부보건소장 및 동부보건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8.5., 2023.1.17., 2025. 1. 14., 2025.7.1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부보건소장 및 동부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4.> ⑥ 보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를 두며,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17.>

제76조

시장

서귀포시장은 지방이사관이나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7조

부시장

부시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8조

하부조직

서귀포시에 시민소통지원실ㆍ공보실ㆍ종합민원실ㆍ자치행정국ㆍ복지위생국ㆍ문화관광체육국ㆍ농수축산경제국ㆍ청정환경국ㆍ안전도시건설국 및 보건소를 둔다. <개정 2023.1.17.>

제79조

부시장의 보조ㆍ보좌기관

① 부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지원실ㆍ공보실 및 종합민원실을 둔다. <개정 2023.1.17.>
② 공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민소통지원실장과 종합민원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제80조

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자치행정국에 총무과ㆍ기획예산과ㆍ자치행정과ㆍ마을활력과ㆍ평생교육과 및 세무과를 둔다. <개정 2023.1.17., 2025.7.11.>
③ 총무과장ㆍ기획예산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마을활력과장 및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025.7.11.>

제81조

복지위생국

① 복지위생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복지위생국에 주민복지과ㆍ통합돌봄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 및 위생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5.7.11., 2026.3.4.>
③ 주민복지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 및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위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1., 2026.3.4.>

제82조

문화관광체육국

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ㆍ체육진흥과ㆍ서귀포예술의전당ㆍ도서관운영사무소ㆍ관광지관리소 및 서귀포공립미술관을 둔다. <개정 2023.1.17.> ③ 문화예술과장ㆍ관광진흥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및 관광지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서관운영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서귀포공립미술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귀포공립미술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6.1.19.>

제83조

농수축산경제국

①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19.>
② 농수축산경제국에 경제일자리과ㆍ디지털혁신과ㆍ친환경농정과ㆍ감귤유통과ㆍ해양수산과 및 청정축산과를 둔다. <개정 2023.1.17., 2025.7.11.>
③ 경제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디지털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친환경농정과장과 감귤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청정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이나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025.7.11.>

제84조

청정환경국

① 청정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19.>
② 청정환경국에 기후환경과ㆍ생활환경과ㆍ공원녹지과 및 산림휴양관리소를 둔다. <개정 2023.1.17.>
③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생활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과 산림휴양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제85조

안전도시건설국

①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19.>
② 안전도시건설국에 안전총괄과ㆍ도시과ㆍ건축과ㆍ건설과ㆍ교통행정과 및 상하수도과를 둔다.
③ 안전총괄과장ㆍ건설과장 및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과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6조

보건소

① 서귀포시에 서귀포보건소를 두고, 서귀포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026.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귀포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4.> ③ 서귀포보건소에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동부보건소 및 서부보건소를 두며, 보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5.6., 2023.1.17., 2025. 1. 14., 2025.7.11.> ④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 동부보건소장 및 서부보건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1.17., 2025.7.1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부보건소장 및 서부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4.> ⑥ 보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를 두며,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17., 2024. 01. 22., 2025. 1. 14.>

제87조

읍ㆍ면ㆍ동

① 행정시에는 읍ㆍ면ㆍ동을 두며, 읍ㆍ면에는 과(부읍장ㆍ부면장)를 둔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읍ㆍ면 과장(부읍ㆍ면장 포함)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제88조

분장사무

① 본청의 과ㆍ담당관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② 직속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③ 사업소별 분장사무는 별표 9와 같다.
④ 합의제행정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7.>
⑤ 행정시 등 하부행정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11과 같다.

제89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0.8.21., 2023.1.17.>

제90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1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9.>

[전문개정 2020.8.21.]

제92조

삭제

삭제<2026.1.19.>

제93조

전국체전기획단

①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 7. 9.] ② 전국체전기획단에 전국체전기획과를 두고 전국체전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1.19.>

제94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 7. 9.]

제94조의2

삭제

삭제<2026.8.21.>

제95조

분장사무

한시기구의 분장사무는 별표 13과 같다.

[본조신설 2024. 7. 9.]

제96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한시기구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24. 7. 9.]

제97조

한시정원

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ㆍ3 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8년 1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에 둔다.
② 삭제<2026.1.19.>
③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신설 2025.7.11.> <개정 2026.8.21.>
④ 음악당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2028년 7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 <신설 202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