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4.>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4.>
1.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담당하는 부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ㆍ단ㆍ팀 및 부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제주자치도 행정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이하 “규제담당과장”이라 한다)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4.>
② 규제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9. 4.]
규제담당과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과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4.]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주관과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중요규제 판단 기준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4.>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4.>
③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4.>
①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규제담당과장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요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6., 2024. 9. 4.>
1. 1차 규제심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입법안의 규제 신설ㆍ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단계
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하는 단계이며,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
② 주관과장은 규제담당과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4. 9. 4.>
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③ 규제담당과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규제담당과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 9. 4.>
1.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거나, 입법안에 별표 2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
[제목개정 2024. 9. 4.]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4.]
규제담당과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 9. 4.>
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
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또는 정비할 것인지 재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4.>
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
2. 조례등의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 조례등을 정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과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 9. 4.]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규제 정비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과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주관과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규제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6.]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0.6.>]
도지사는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