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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1800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방재,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및 해양정보ㆍ금융 관련 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해양레저ㆍ스포츠"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ㆍ스포츠 활동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수면 아래에서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ㆍ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해양레저ㆍ스포츠 활동이란 요트, 카약,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씨워킹, 수중스쿠터 등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해양산업의 환경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해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양산업업무 담당 국장 및 해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9.27., 2026.8.7.>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해양산업과 관련하여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22조에 따른다.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지원은 제22조에 따른다.

제17조

공공기관의 유치

도지사는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국내ㆍ외 기업 등의 유치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부지 확보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양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ㆍ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4. 그 밖에 해양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제20조

기금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1조

연구기관의 설치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해양산업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 및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 및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내외 해양산업 및 해양문화 포럼행사
2.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행사
3. 해양사상, 해녀문화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해양문화자원(섬, 어촌, 해녀, 신앙, 민요, 전통어로, 전통포구, 이어도)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축제, 학술대회, 홍보행사 및 시설지원
5.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 학술대회, 책자발간, 시상, 홍보행사 및 정화사업
6. 해양산업을 통한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7. 해양문화 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8.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 조성과 마리나항만시설 관련 편의시설 구축
9. 제15조에 따른 기업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10. 제16조 인력양성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경비
11.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른다.
12.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양사업을 실시하는 자
13. 제27조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

제23조

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도지사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해양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정부와의 협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해양산업육성정책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의 연계 및 상호 이해증진
2. 해양산업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해양문화의 확산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25조

재정지원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6조

해양산업 단지조성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연구, 전시관, 해양산업 관련업체 간의 융복합 기능 강화 및 정보 교류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27조

교육 및 강좌개설 등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ㆍ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레저ㆍ스포츠 교육이나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이나 강좌 및 시설의 운영을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