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방재,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및 해양정보ㆍ금융 관련 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해양레저ㆍ스포츠"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ㆍ스포츠 활동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수면 아래에서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ㆍ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해양레저ㆍ스포츠 활동이란 요트, 카약,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씨워킹, 수중스쿠터 등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해양산업의 환경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양산업업무 담당 국장 및 해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9.27., 2026.8.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해양산업과 관련하여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22조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지원은 제22조에 따른다.
도지사는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부지 확보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양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ㆍ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4. 그 밖에 해양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 및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 및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내외 해양산업 및 해양문화 포럼행사
2.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행사
3. 해양사상, 해녀문화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해양문화자원(섬, 어촌, 해녀, 신앙, 민요, 전통어로, 전통포구, 이어도)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축제, 학술대회, 홍보행사 및 시설지원
5.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 학술대회, 책자발간, 시상, 홍보행사 및 정화사업
6. 해양산업을 통한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7. 해양문화 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8.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 조성과 마리나항만시설 관련 편의시설 구축
9. 제15조에 따른 기업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10. 제16조 인력양성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경비
11.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른다.
12.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양사업을 실시하는 자
13. 제27조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
도지사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해양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해양산업육성정책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의 연계 및 상호 이해증진
2. 해양산업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해양문화의 확산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연구, 전시관, 해양산업 관련업체 간의 융복합 기능 강화 및 정보 교류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ㆍ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레저ㆍ스포츠 교육이나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이나 강좌 및 시설의 운영을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