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번지에 둔다.
이 조례에서 “박물관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2024. 7. 15.>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3. 전시물 교체ㆍ공사, 훈증소독 등의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에는 그 휴관일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기획전시 작품을 관람하려는 자의 관람료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관람료는 전시성격에 따라 기획전시를 하려는 자와 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6.26.>
④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이 관람하기 전에 관람료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6.26., 2020.12.31., 2021.4.14., 2021.9.27., 2023.8.7.>
1. 국빈ㆍ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12세 이하인 어린이(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인 사람
4. 박물관에 자료를 무상기증한 사람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11. 삭제<2019.6.26.>
12. 삭제<2019.6.26.>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16.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1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8.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1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조례」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자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자(동행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
21.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등록포로
22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2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및 제주해녀문화의 전승 보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익목적의 행사ㆍ전시ㆍ공연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재외도민,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및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 <개정 2023. 10. 12., 2025.10.1.>
①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에 대하여 각각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1. 관람권 : 별지 제1호서식
2. 단체관람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 및 제1항에 따른 관람권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군인: 하사 이하의 복무중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대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3. 어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4. 단체: 동일한 목적으로 1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③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삭제<2019.6.26.>
⑤ 삭제<2019.6.26.>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 제6조에 따른 별표 1의 관람료 및 제7조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매표소 중 관람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③ 수표원은 관람객이 입장할 때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객에게 교부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박물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일일매표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적어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판매 수불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삭제<2019.6.26.>
삭제<2019.6.26.>
① 도지사는 박물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편의점
3. 기념품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박물관의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발전 및 제주해녀문화의 보존, 보급 및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예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은 박물관 1층 로비, 해녀문화센터, 편의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
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나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행사 또는 전시계획서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1.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을 말한다)
2. 전시 또는 행사계획서(전시 또는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등을 포함한다)
3. 사용예정시설 및 장소
4. 사용기간(행사 및 전시기간, 집기ㆍ비품 등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 등을 포함한다)
5. 참가예정인원
6.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전시만 해당한다)
7. 관람료의 징수 여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에 적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6.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도지사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에 적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설을 사용허가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
2. 상거래행위의 금지
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
⑤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① 삭제<2019.6.26.>
②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청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사용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사용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5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사용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본조신설 2021.9.27.]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도지사(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국ㆍ공립박물관 및 국ㆍ공립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3. 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만 해당한다): 전액 감면
4. 도지사가 후원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5. 해녀문화 전승ㆍ보전 및 해양문화관련 행사: 50퍼센트 감면
삭제<2019.6.26.>
도지사는 박물관의 업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허가된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삭제<2019.6.26.>
삭제<2019.6.26.>
① 박물관자료를 복제ㆍ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복제ㆍ열람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복제ㆍ열람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복제ㆍ열람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박물관자료를 복제ㆍ열람하려는 때에는 자료 번호, 자료 명칭, 복제ㆍ열람목적, 복제ㆍ열람일시 및 복제ㆍ열람내역 등을 기재한 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박물관 자료의 훼손 방지와 안전 관리를 위하여 복제ㆍ열람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복제ㆍ열람의 허가 또는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6.26.>
삭제<2019.6.26.>
삭제<2019.6.26.>
삭제<2019.6.26.>
삭제<2019.6.26.>
삭제<2019.6.26.>
삭제<2019.6.26.>
삭제<2019.6.26.>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 및 변경 사용 허가 절차
2. 제23조에 따른 복제ㆍ열람 신청 절차
[전문개정 2019.6.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