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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11800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4-10-22공포 2014-04-21공포번호 1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녀문화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녀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해녀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마을 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한다.
2. “해녀문화”란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
3. “해녀문화산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문화적 가치가 내포된 상품을 기획ㆍ제작ㆍ가공하여 생산하거나 유통, 마케팅 및 소비과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연관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나.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여행 및 체험관광 상품 개발
다.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유ㆍ무형의 상품 제조 및 서비스
라. 해녀 및 해녀문화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해녀문화사업자”란 해녀문화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해녀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시장(제주시장ㆍ서귀포시장을 포함한다)과 해녀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법인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해녀문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녀문화산업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녀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콘텐츠 및 제품 개발과 산업화 ㆍ 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2. 해녀문화산업 관련 여행 및 체험관광 상품 개발,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해녀문화산업 관련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4. 해녀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국제교류

도지사는 해녀문화상품의 해외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① 도시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매년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ㆍ 단체 ㆍ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주요시책 자문

해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1. 해녀문화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해녀문화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녀문화산업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위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