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9조제5항ㆍ제7항,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9조제5항ㆍ제7항,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39조제5항 및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5.20.>
1. 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
2. 법 제2조제5호나목4)에 따른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3. 법 제2조제5호다목3)에 따른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② 비관리청은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1.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공사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에 관하여는 영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은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로 본다. <개정 2021.5.20.>
[제목개정 2021.5.20.]
①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1.5.20.>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2. 사용 목적
3. 사용하려는 항만시설의 위치ㆍ명칭 및 면적ㆍ길이 등 규모
4. 사용기간
②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지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만시설 임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③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지사가 아닌 항만시설운영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만시설 임대신청서를 도지사가 아닌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④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대계약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임대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계약자는 당초 임대한 항만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일체를 행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5.2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승낙기간 및 그 요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⑥ 임대계약자는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⑦ 법 제42조제2항에서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5.20.>
⑧ 제1항에 따른 항만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항만사용허가에 관한 운영세칙을 개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①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1.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 행정선, 탐사선, 실습선 등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선박소유자
3.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나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4.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선박시설을 사용하는 선원의 단체 또는 항만근로자의 단체
5. 어업인들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6.「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여객터미널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운조합
7.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항만 안에서 항만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항만관리청으로부터 위탁 또는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및 항만운송사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물류협회
8.「항만운송사업법」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 항만안전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항만연수원
9.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선박안전법」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10.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선박안전법」제6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위험물검사 등 대행기관
11. 개별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어촌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2.「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
1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사용된 총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발주한 항만개발사업을 시공하는 자
나.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항만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
15.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지역(강정) 마을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도지사가 항만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일괄하여 대납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21.5.20.>
② 제1항에 따른 대납업무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월 단위의 대납경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영 제47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0.>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의 반출 통보 또는 독촉통보를 할 때에는 해당 화물의 품목ㆍ수량, 최초 장치일(藏置日) 및 반출기한과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의 조치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도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항만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2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5.20.>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화물(이하 "장기체류화물"이라 한다) 중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제외한 화물은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은 공매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해당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화물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매각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매각비용,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항만시설 사용료를 뺀 후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체류화물의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장기체류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3. 실용시효가 지난 물품
4.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 외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물품
①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105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대상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신청을 말한다. <개정 2021.5.20.>
② 제1항의 수수료는 5천원(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4천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재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안전한 항만운영과 도내 해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항만에서 선박 이ㆍ접안 및 계류를 보조하기 위한 예선의 운영적자 일부.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예선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무역항에서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여 운영한 경우
나. 연안항에서 신규 유치한 여객선을 위하여 예선을 운영한 경우
2. 도서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유류비
3. 국내 또는 국외 선진지 항만시찰, 워크숍 개최 및 항만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4. 안전한 항만운영 및 해상 교통ㆍ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① 제주특별법 제439조제7항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정도 등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선장 또는 선원의 결원이나 기관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39조제7항 및 선박입출항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① 선박입출항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재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① 제주특별법 제439조제7항 및 선박입출항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예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은 같은 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1.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예선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이 경우 해운항만전문가 중에는 도선사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선 사용료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협의회의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선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예선의 사용절차 및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5. 예선사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5항제2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 제5항에 따른 협의대상과 관련된 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1. 제2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수립 신고 대상 항만시설 및 신고 시 첨부서류
2. 제3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절차
3.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대상 및 금액
4. 제15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