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제3군 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제3군 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① 이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2018.12.31.>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 사업
4. 한센병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환자의 입원 치료사업
6.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ㆍ운영
7.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지원사업
9. 한센병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10. 한센병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11.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① 도지사가 한센병 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이하 “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18.12.3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제3군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요양소, 진료소 또는 부설의원
2. 한센병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4.21.> [제목개정 2018.12.31.]
① 수탁기관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한센병 관리사업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업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업에 대한 활동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18.12.31.>
② 수탁기관은 한센병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증감 등 변동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18.12.31.>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및 처리상황의 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