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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1799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3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한라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은 제주시 수목원길 72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3조

개방 등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연중 개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상, 천재지변 등으로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날
2. 자연생태체험학습관, 난전시실 및 제주희귀식물전시실: 설날, 추석날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날
② 도지사는 수목원내 공사, 보수, 산림병충해 예방ㆍ구제, 재해위험 또는 안전관리 등으로 개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목원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휴원 또는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간 및 구간을 정하여 수목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개방시간

① 수목원은 24시간 개방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자연생태체험학습관, 난전시실 및 제주희귀식물전시실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
1. 3월부터 11월까지: 09:00 ∼ 18:00
2.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09:00 ∼ 17:00

제5조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
1.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2. 수목원내 시설된 체력단련기구를 제외한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행위
3. 도지사의 허가 없이 영리목적으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입장료 등

① 수목원 입장료 및 주차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목원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2022.12.30., 2024. 8. 2.>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또는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12.「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1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수목원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또는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
2.「「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으로 한정한다)
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5.「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④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7.1.]

제7조

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수목원에서 비영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자연생태체험학습관내 시청각실과 기획전시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도지사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

시설사용료

① 수목원의 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시설의 사용 승인취소 및 사용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시설 사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취소 및 사용제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7.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