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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99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14공포 2024-05-14공포번호 3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탐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라산신제를 보존하고 육성하여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한라산신제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한라산신제 봉행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4.>

제4조

위치

위원회의 사무소는 제주시 아라동 주민센터 내에 두되,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라산신제 개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한라산신제 제관 구성 및 섭외에 관한 사항. 다만, 초헌관은 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3. 한라산신제 봉행 관련 예산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5. 14.]

제6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5. 1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2024. 5. 14.>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제주시 아라동주민자치위원장
4. 산천단마을회장
5. 그 밖에 한라산신제 등 전통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4. 5. 14.>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4. 5. 14.>
1. 한라산신제 봉행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봉행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4. 5. 14.>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5. 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5. 14.>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라산신제 봉행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7.11.15., 2018.12.31., 2024. 5. 14.>

제11조

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한라산신제를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7.11.15., 2024. 5. 14.>
1. 한라산신제 봉행 사업
2. 한라산신제를 전통문화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3. 한라산신제에 대한 기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업
4. 제주특별자치도지정 문화유산 한라산신제단 환경정비사업
5. 한라산신제 관련 콘텐츠 활용 사업
6. 그 밖에 한라산신제와 관련된 전통문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한라산신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 [제목개정 2024. 5. 14.]

제12조

봉행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5. 14.>]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