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제주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자금대출 관련 원리금 등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채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제주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자금대출 관련 원리금 등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채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휴학생을 포함한다), 중퇴 또는 자퇴한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신청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주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
2. 제주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2010년부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이자 중 지원공고일 기준 직전 한 학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을 말한다.
①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이라 한다) 대상은 신청기준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원리금 등을 연체하여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해당되는 신용유의자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3.8.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따른 최초 납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지원은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목개정 2018.12.31.]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학자금 대출이자 및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의 대상ㆍ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대출이자 및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의 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대출이자 및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장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2.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단체 등이 협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대출이자의 지원과 제4조에 따른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도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의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관련 행정기관
2. 고등교육기관
3. 금융기관
4. 그 밖에 공공기관ㆍ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