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ㆍ급식비 지원 사업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3.3.24.]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부터 장학금 추천을 받은 청소년
2.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30.]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청소년 관련 기관ㆍ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에의 연계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4. 8. 2.]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 8. 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8. 2.>]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청소년단체 등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제목개정 2023.3.24.]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8. 2.>]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8. 2.>]
① 지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 졸업식 등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8.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