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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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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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31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체는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반입신고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조례 제52조의2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타행위 사업시행자가 분할납부를 요구할 경우 원인자 부담금은 인ㆍ허가 또는 승인일부터 1년 이내 50퍼센트, 준공일 전일까지 50퍼센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2.]
조례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중 소수점 이하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3. 12. 22.>
1.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 소수점 3자리 이하는 버린다.
2. α계수: 소수점 5자리 이하는 버린다.
3. 전년대비 생산자물가상승률: 소수점 3자리 이하는 버린다.
[전문개정 2013.5.15.]
① 삭제<2023. 12. 22.>
②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미납액에 대하여는 그 다음회 또는 그 다음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① 조례 제55조제1호에 따른 수도급수 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5.15.>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의 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 : 자동모터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 :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1월간 사용량 = 전력kwh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 :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기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 평균 월사용량 또는 전년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① 도지사는 매월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둘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개정 2013.5.15.>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여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산정은 주된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⑥ 급수조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급수 중지된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15.>
⑦ 가정용 전용사용자(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로써 단일양수기 또는 단일양수시설에 의하여 2가구(2호) 이상 공동급수하는 사용자는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가구분할 신고사항 및 부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며, 급수조례에 의한 상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신고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 가구분할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① 조례 제57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8조에 따른 부과액의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사용료 및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5.15.>
② 이의신청은 14일 이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59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지하수 사용자의 경우 지하수 원수대금과 동시에 발부한다. 다만, 따로 고지하는 사용료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3.5.15.]
① 도지사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에 의하여 환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수도 사용료 및 그밖의 징수금은 관련 다른 회계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제12조에 따른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
2. 제13조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3. 삭제<2023. 12. 22.>
4. 삭제<2023. 12. 22.>
5. 삭제<2023. 12. 22.>
[본조신설 201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