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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798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3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분뇨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

제3조

관리자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이하 “공기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하수도 사용료,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및 과태료
2. 국고보조금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하수도 사업 관련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2. 공공하수도 사업(하수관거 사업 등)
3.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4.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원리금 등 차입금 상환
6.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일반회계 부담

제4조에서 정한 세출사업에 부족액이 생길 경우 및 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6조

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생긴 경우 그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한 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20.12.31.>
1.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제7조

업무상황의 공표 등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업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사업현황
2. 회계처리상황(다만, 6월까지분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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