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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983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8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

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3.5.10.>
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차량 및 생활폐기물(사업장 생활계 포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차량은 휴일에 관계없이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23.5.10.>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토요일 및 공휴일(일요일, 설날 및 추석 제외):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풍, 집중호우, 설 및 추석, 시가지 대청소의 날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반입시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③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고장 또는 수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연성쓰레기의 소각처리 없이 매립장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30.]

제4조

생활폐기물의 종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종류는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15.>

[전문개정 2016.12.30.]

제5조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배출 방법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별 분리배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7.15.>

제6조

대형폐기물신고필증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요일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도지사는 특별한 경우 배출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5.10.>
② 삭제<2016.12.30.>

제7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신고 서식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신고 서식은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7.15.]

제7조의3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 종량제봉투의 제한적 사용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의 스티커(이하 “인증스티커”라 한다)는 별표 3의2와 같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스티커를 교부할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증스티커 교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제8조

공동주택의 범위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가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30세대 이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9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7.15.>
1. 지정된 규격의 가연성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2. 지정된 규격의 불연성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3. 지정된 규격의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4. 지정된 규격의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또는 종류별 용기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수량은 30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30세대 미만은 30세대로 본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시스템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어 이미 사용 중인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한 수거용기를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생활폐기물 수거용기를 자체 구입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7.15.>

제10조

종량제봉투의 규격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규격 및 색상은 별표 4와 같고, 표준규격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7.15.>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표시하여야 하는 세부문안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상업용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세부 문안 중 일부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제11조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산정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제12조

종량제봉투의 공급가격ㆍ절차

① 도지사가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때의 공급가격은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0.7.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급가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매도전표에 의하여 징수하되, 매도전표 2매 중 1매는 영수증으로 교부하고 1매는 종량제봉투 공급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카드전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7.15.>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종량제봉투 공급액을 다음 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④ 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현황을 기록하거나,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자기록매체를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제13조

종량제봉투의 공급 대행

①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7.15.>
1. 대행구역, 대행기간, 공급물량, 공급방법에 관한 사항
2. 종량제봉투 공급가격의 납부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종량제봉투 공급에 필요한 보관창고 또는 시설, 운반차량 및 종사 인력에 관한 사항
4. 대행계약의 이행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한 경우 도지사는 대행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종량제봉투 공급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해당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제14조

종량제봉투의 판매에 관한 사항

①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표시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0.7.15.>
②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에 따른 일정율의 판매이익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제15조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7.15.>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예정판매소의 약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조사서에 따라 별표 10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7.15.>
③ 도지사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지정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관리대장 또는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제16조

지정판매인의 변경지정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7.15., 2023.5.10.>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사하여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삭제<2016.12.30.>

제18조

반입수수료의 징수

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또는 상시 폐기물을 반입하는 폐기물처리업자, 기관, 단체 등에서 미리 도지사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매월 단위를 기준으로 매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입수수료 영수원부에 따라 징수하며 영수원부 2매 중 1매는 영수증으로 교부하고, 1매는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증명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7.15., 2023.5.10.>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반입수수료는 다음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마다 반입폐기물 현황 및 반입수수료 징수현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현황 및 수수료 징수대장 또는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자기록매체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19조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징수

①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인 경우에는 온라인 금융결제를 통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12.30., 2020.7.15., 2023.5.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영수원부에 따라 징수하며 영수원부 2매 중 1매는 영수증으로 교부하고, 1매는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증명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금융결제를 이용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7.15., 2023.5.10.>
③ 도지사는 징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다음 날까지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금융결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2023.5.10.>
④ 도지사는 대형폐기물의 신고현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또는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자기록매체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20조

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공급

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 공급할 때에는 1가구 당 매월 일반ㆍ재사용 겸용 가연성 종량제봉투를 20리터 4매와 연 1회 특수용(PP마대) 봉투 40리터 1매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감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기준량 내에서 종량제봉투의 종류를 달리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7.15.>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감면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제21조

평가방법 등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2016.12.30.]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16.12.30.>]

제22조

평가 표본수 등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세부적인 평가 표본수 등은 별표 12, 별표 13과 같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3조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4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
2. 제3조에 따른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3. 제5조에 따른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배출 방법
4.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요일
5. 제7조의2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신고 서식
6.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7.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 설치 기준
8.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
9. 제1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변경지정
10. 제1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징수
11. 제19조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징수

[전문개정 2023.5.10.]

[제21조에서 이동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