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①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사업은 하나의 사업에 미합중국 화폐 1천만달러 이상 투자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7. 15.>
1.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기업의 투자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외에 소재한 기업 중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의 본사ㆍ공장 및 연구소 건립사업
② 포상금은 투자금액이 사실상 해당 사업에 투자된 이후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민간인(단체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투자기업의 임직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의 기준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세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투자유치 포상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기업 등록증
2. 투자계획서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4. 그 밖에 투자유치 관련 증명서류
③ 투자유치 기여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투자유치건별로 사실상 신규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하되,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에 투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민간인: 5억원 이하
2. 공무원: 1억원 이하
④ 투자유치 기여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투자유치에 기여한 기여 비율을 산출한 후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이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 금액 등 포상금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그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동일한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인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장이 지급하는 포상금과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 추가 투자되는 차액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 안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 이라 한다)은 국내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시별, 국가별 자문관 회의를 개최하거나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투자유치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목표기업의 조사 등 자료수집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3.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도지사는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조례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 이후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한정한다.
1. 고용사실확인서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② 연구개발인력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 이후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한정한다. <신설 2024. 7. 15.>
1. 고용사실확인서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4. 연구개발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 이후 교육훈련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한다. <개정 2024. 7. 15.>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주요 교육훈련 내용을 포함한다)
2. 교육훈련 대상자 인적사항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5. 교육훈련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목개정 2024. 7. 15.]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1. 입지보조금: 최초 분양ㆍ매입ㆍ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 신고일 또는 입주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사업계획서
나. 사업자등록증명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라. 표준재무제표증명
마.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바. 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ㆍ임대계약서 사본
사. 건축물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아. 착공신고필증
자.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차.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이행 각서
카. 공장(사업장)의 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타.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핵심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고용보조금: 투자완료 이후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것. 이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한정한다.
가. 고용사실확인서
나.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3. 연구개발인력 고용지원금: 투자완료 이후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것. 이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한정한다.
가. 고용사실확인서
나.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라. 연구개발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교육훈련보조금: 투자완료 이후 교육훈련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이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한다.
가. 교육훈련 실시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을 포함한다)
나. 교육훈련 대상자 인적사항
다.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마. 교육훈련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의 임대료는 임대계약서 기간 중 7년 이내에서 최대 2년 단위로 지원한다.
①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물임차를 전세금에 따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금에 건물임차일 기준 제주자치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지원한다.
②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건물임대료 또는 시설장비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주자치도내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전등기일(지점을 설립하여 제주자치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지점설립등기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특별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임대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장 시설의 투자금액을 증명할 건축비 투자내역서, 시설비(시설장비와 기반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③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사실확인서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훈련실시 계획서(주요 교육훈련 내용을 포함한다)
4.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5. 교육훈련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① 조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1. 입지보조금: 최초 분양ㆍ매입ㆍ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 신고일 또는 입주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사업계획서
나. 사업자등록증명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라. 표준재무제표증명
마.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바. 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ㆍ임대계약서 사본
사. 건축물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아. 착공신고필증
자.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차.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이행 각서
카. 공장(사업장)의 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타.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핵심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고용보조금: 투자완료 이후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이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한정한다.
가. 고용사실확인서
나.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3. 초기사업비(보조금 지원 항목을 제외한 운영비를 말한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연간 사업계획서
나. 고용사실확인서
다.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라. 보조금(초기 사업비) 집행계획
마.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초기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 3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의5 및 제17조의6에 따른 연구소와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연구소 및 기업은 제외한다.
1. 입지보조금: 제주자치도로 이전하거나 신규로 설립하는 연구소 및 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ㆍ임차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분양가ㆍ매입가ㆍ임차료(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5퍼센트 범위. 다만, 이전하기 전 부지면적 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 범위에 한정하며, 상시고용인원이 5명이 초과하는 인원 1명당 2퍼센트씩 최대 10퍼센트까지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산업단지 내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토지ㆍ건물
2. 설비투자보조금: 건축(매입ㆍ임차 비용을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한다)ㆍ시설장비구입ㆍ기반시설설치를 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다만, 상시고용인원이 5명이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퍼센트씩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고용보조금: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 5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도민 등을 연구개발인력으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 5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20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호에 따른 보조금 대상인원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5. 교육훈련보조금: 도민 등을 새로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에 대하여 5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지보조금ㆍ설비투자보조금: 최초 분양ㆍ매입ㆍ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 신고일 또는 입주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사업계획서
나. 사업자등록증명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라. 표준재무제표증명
마.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바. 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ㆍ임대계약서 사본
사. 건축물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아. 착공신고필증
자.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차.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이행 각서
카. 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타.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를 증명하는 서류
파.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핵심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고용보조금: 투자완료 이후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이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한정한다.
가. 고용사실확인서
나.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3. 연구개발인력 고용지원금: 투자완료 이후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이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한정한다.
가. 고용사실확인서
나.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라. 연구개발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교육훈련보조금: 투자완료 이후 교육훈련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이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한다.
가. 교육훈련 실시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을 포함한다)
나. 교육훈련 대상자 인적사항
다.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마. 교육훈련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의 임대료는 임대계약서 기간 중 7년 이내에서 최대 2년 단위로 지원한다.
⑤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의5 및 제17조의6에 따른 연구소와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5.]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투자를 위하여 특별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설투자비(본사 이전을 위하여 미리 투자된 시설투자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투자기업이 결산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특별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1. 사업계획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임대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공장등록증
6. 공장(사업장)시설의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비 투자내역서 및 시설비(시설장비, 기반시설설치비) 내역서
나. 세금계산서 및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7.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공인회계사가 증명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조례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실적증명서
2. 공장등록증
3. 해당 공장 수출비용 지출내역 증명서류
② 조례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비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업에서 사업비를 지출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등록증
2. 해당 공장 물류비용 지출내역 증명서류
③ 조례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공장등록증
4.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서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자급용 사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6. 설치현장 사진
7.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
8.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도면
9. 최근 1년간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④ 조례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직원 거주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3.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4. 숙소 거주 근로자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6. 건축물대장
7. 건축물의 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이행 각서
⑤ 제4항에 따라 직원숙소 건축비용을 지원받은 기업은 직원숙소로 운영하여 입주개시한 날부터 5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 컨설팅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3.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4. 투자컨설팅 계약서 및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투자 자문결과 등 컨설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이행 각서
② 조례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3.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4. 부동산매매(임대)계약서 사본
5.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6.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7.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이행 각서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범위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7조의5에 따른 사업 준비 사무실 임차비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사업계획서
2. 준비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행정절차 이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투자 입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월 5백만원 이내에 1년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투자이행 및 일정기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해당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590조 및 제595조에 따른 환매등기를 하거나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증보험사가 발행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등 보조금의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달된 인원 및 기간의 비례 등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영실태 파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취소나 반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의 투자기업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5 및 제17조의6, 이 규칙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인력과 연구전담인력의 인정기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인력과 연구전담인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