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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97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ㆍ제7조ㆍ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및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1>

제2조

협의회 기능

통합방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11., 2019.3.14., 2022.1.12.>
1. 적의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6.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항
가. 제주특별자치도민방위계획의 심의
나.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조정과 협조
다. 그 밖의 민방위에 관한 중요사항과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1.5.11]

제3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5.11., 2016.9.28., 2022.1.12.>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5.11, 2013.1.16., 2016.9.28., 2017.7.20., 2019.3.14., 2022.1.12., 2022.12.30., 2024. 7. 9., 2025.12.31.>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3.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4.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장
5. 해병대제9여단장
6.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7. 국군제379방첩부대장
8.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9. 제주교도소장
10. 제주지방병무청장
11.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장
12. 해군기동함대사령관
12의2. 해군제3함대사령관
13.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
14.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장
15.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16.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기관별 단체장의 임명 및 퇴임시 협의회위원으로 위촉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보아 자동 승계한다.

[제목개정 2011.5.11]

제4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1.5.11., 2022.1.12.>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11>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5.11, 2013.1.16., 2016.9.28., 2019.3.14., 2022.1.12., 2025.12.31.>
1. 총무ㆍ민방위담당간사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장
2. 작전담당간사 : 해병대제9여단 작전참모
3. 정보담당간사 : 국가정보원제주지부 통합방위담당과장
4. 예비군담당간사 : 해병대제9여단 예비군참모 및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장
5. 심리전담당간사: 제주특별자치도 공보 업무 담당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훈담당 과장
6. 경찰ㆍ경비담당간사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경비교통과장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④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하여 협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11>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의 각 담당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상민방위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1.5.11., 2016.9.28., 2022.1.12.>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5.11>
1.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11>

제6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개정 2011.5.11., 2019.3.14.>
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방위협의회

제7조

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도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11>
②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11>
④도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대표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5.11., 2019.3.14., 2022.1.12.>
⑤ 도지원본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사무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5.11>
⑥ 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각 지원반의 기능과 관계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나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11.5.11>

제8조

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

① 도지원본부의 산하기구로 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되, 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며 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5.11, 2016.9.28.>
② 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사무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5.11>

제9조

읍·면·동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ㆍ동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11>
②읍ㆍ면ㆍ동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③읍ㆍ면ㆍ동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읍ㆍ면ㆍ동지원본부의 각 지원반은 분야별 대표 등을 포함하여 2명 이상 6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11., 2022.1.12.>
⑤ 읍ㆍ면ㆍ동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과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5.11, 2013.1.16.>
⑥ 읍ㆍ면ㆍ동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11., 2019.3.14.>
1. 읍ㆍ면지원본부 지원반장 : 각 지원반의 기능을 담당하는 과장
2. 동지원본부 지원반장 : 각 지원반의 기능을 담당하는 팀장

제10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하되, 군ㆍ경 합동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 구분 없이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전상황에 따라 “병종사태”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내에 두고 “을종사태 ” 이상의 사태 선포 시에는 해병대제9여단에 둘 수 있다. <개정 2011.5.11., 2016.9.28., 2022.1.12.>
③ 각종 위기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드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영상 감시장비(TOD) 등에 대한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2.1.12.>

제11조

취약지역 대비책

법 제22조제5항과 이 조례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2.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3조에 탁 트인 곳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水上)순찰 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4. 드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영상 감시장비(TOD) 등에 대한 통합감시체계 유지(비상ㆍ재난ㆍ안전 대비 및 대응 목적에 한정하여 운용한다)

[전문개정 2011.5.11]

제12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심의

① 법 제12조제5항과 이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ㆍ심의 시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 지원대책
가. 예비군 동원시 작전지속 지원
나. 그 밖에 통합방위작전 관련 사항
2. 통제구역 설정 및 통제계획
가. 군ㆍ경에서 제청한 통제구역 선정범위가 미치는 영향 검토, 조치
나. 통제시간 및 대상
다. 통제구역 위반에 대한 벌칙 등 통제대책
3. 대피령 발령시 대피계획
가. 대피명령 전파수단, 공고방법
나. 대피지역(가용 시설) 검토, 대피주민에 대한 기초생활 지원
4. 군ㆍ경간 피아식별대책, 오인피해 방지대책
5. 취약지역 주민신고체계
6. 중요시설 방호대책(자체 방호대책, 군ㆍ경 증원전력 운용 및 방호지원)
7.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용
가.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 개소시기, 편성인원
나. 통합방위종합상황실(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군ㆍ경합동상황실) 개소 준비
8. 민생안정 및 치안회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통합방위사태 선포ㆍ심의 시 해병대제9여단장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제12조1항 세부사항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호 협의하여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2.>

[본조신설 2019.3.1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3.14.>]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원본부, 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지원본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5.11., 2022.1.12.>

[제12조에서 이동 <2019.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