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3.5.]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3.5.]
삭제 <2021.3.5.>
① 예탁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과 예탁대상자가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1.3.5.>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약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3.5.>
③ 예탁대상자가 예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④ 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예탁대상자에 예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⑤ 예탁을 받은 자가 예탁기간을 연장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또는 납입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단축)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제목개정 2021.3.5.]
① 예탁금의 원금과 이자는 연 2회 균등분할 상환방법으로 매년 6월 30일, 12월 20일에 상환한다. <개정 20251.3.5.>
②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1. 전년도 12월 21일부터 해당년도 6월 30일까지의 분: 6월 30일
2. 해당년도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분: 12월 20일
③ 예탁대상자는 예탁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1.3.5.>
④ 예탁대상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납입한다. <개정 2021.3.5.>
⑤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원리금을 납입한다. <개정 2013.12.31., 2021.3.5.>
⑥ 예탁금을 예탁 만료일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예탁일부터 중도 상환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21.3.5.>
⑦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간은 예탁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고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1.3.5.>
기금운용관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기금이나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수한 때에는 예탁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삭제 <2013.12.31.>
삭제 <2013.12.31.>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수익 등 수익금은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개정 2021.3.5.>
①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예탁 규모가 각 개별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② 기금운용관은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자금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1. 예탁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가능성
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본조신설 2013.12.31.] [제목개정 20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