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2.>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②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고, 그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일반 시중은행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16.6.22., 2019.12.11.>
①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지정하는 금고 또는 도내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발행 및 상환업무, 채권의 보관 관리등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모든 점포에서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 금융기관의 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점포로 한다.
①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9.3.20., 2019.12.11.>
②채권의 등록사무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금융기관에서 대행한다.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채권청약서 후면 기재사항은 도지사가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주자치도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발행목적
4.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5. 채권의 이율
6. 채권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8. 채권의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의 상호와 그 주소
9. 채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
③채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채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제2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6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 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채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스스로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①도지사는 채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인수인에게 각 채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액을 납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채권인수액 전액이 납입된 때에는 지체없이 채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도지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년월일
3.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
도지사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매출기간
2. 채권의 매출가액
3. 채권매출을 위탁한 금융기관의 상호와 그 주소
4.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항
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채권의 총액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채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채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①도지사는 채권원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종류와 수
2. 채권의 번호
3.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
4. 각 채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5. 채권의 발행년월일
6. 채권의 취득년월일
7.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채권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권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기명식의 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채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ㆍ상환기일ㆍ추첨일시ㆍ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이권이 있는 무기명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제2항 및 이 규칙에서 채권에 관한 공고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게재한다.
①채권원리금의 상환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매출일로 한다.
②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위탁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채권원리금 상환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구서를 접수하여 채권의 상환도래시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상환점에서 채권원리금을 지급한다.
①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중도상환을 할 수 있으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상환점에서는 중도상환시 채권원부 원리금상환비고란과 채권표면에 별표 1의 중도상환의 인을 날인하여 만기상환과 구별한다.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상의 이율에 의한 연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①상환완료 채권 및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채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후 3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위탁 금융기관의 총괄점에 보존토록 위탁시켰을 때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
②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은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분실, 도난, 그 밖의 사고채권의 경우는 매출점의 확인을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토지채권사고신고서를 접수하고채권원부상의 해당 비고란에 별표 2의 사고접수인을 날인하고 자기앞수표 분실처리 절차의 예에 따라 취급하며 상환기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9.3.20.>
①채권의 분실ㆍ도난ㆍ멸실ㆍ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채권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채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채권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채권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에 있어서는 10년, 이자에 있어서는 5년으로 완성한다. 다만, 기 발행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약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완성한다.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①채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장절차는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및「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2019.12.11.>